사용하시는 Noise Dosimeter의 경우 측정 시 ISO, OSHA 관련 기준에 맞게 모든 데이터를 측정 및 저장합니다.
그 후 OSHA 기준으로 설정하시고 Lavg (Q5 T1=80) 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OSHA (1910.95_직업적 소음 노출) 기준의 경우 A-가중치(인간에 대한 가중치), Slow, Criterion 90dB (8시간) 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준인 KOSHA 또한 OSHA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OSHA 기준을 설정하시면 기준에 A-가중치, Slow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에 대한 내용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작업시간 변동에 따라 변할 수 있는 Criterion과 소음 측정 목적에 따라 바뀌는 Threshold (80dB의 경우 청력 보존, 90dB의 경우 소음 제어)의 경우에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OSHA는 법적인 기준과 관리기준으로 나뉘어 있으며 평가 기준에 따라 Criterion와 Threshold의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OSHA Technical Manual (OTM) Section III: Chapter 5
Using Noise Dosimeters
According to OSHA's noise standard (29 CFR 1910.95), the noise dosimeter is the primary instrument for making compliance measurements. Before use, the dosimeter must be set up to record noise exposure using the following criteria:
Insight프로그램에서 결과 평가 설정 시 ISO와 OSHA 기준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설정 시 OSHA로 선택하면 Q = 5, Slow, A-weighting 기준으로 설정한 결과로 평가하겠다 라고 설정하신 것 입니다.
* OSHA의 직업적 소음 노출 기준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A-가중치, Slow 등의 내용을 결과 보고서에 입력하시고 싶으신 경우 Insight 6.파일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